24년 아동수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을 앞두거나 임신중이신 분들은 챙겨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될 텐데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년-아동수당-지원금-확대

아동수당 변경사항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아동수당이 월 최대 100만원이 추가지급 될 예정에 있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은 유지되며,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 + 50만원,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 +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개정사항
8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
8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
2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 + 5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 50만원
1세 미만의 아동
월 10만원 + 100만원

1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10만원, 1~2세 아동은 매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진행상황

현재 법제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공포가 됩니다.

아동수당법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아래의 입법과정을 따르게 되며 현재 입법예고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법 개정이 진행되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법과정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약 15 ~ 30일
입법예고약 40 ~ 60일
규제심사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약 5일
대통령 재가약 7 ~ 10일
공포약 3 ~ 4일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번 법 개정은 0~2세의 아동의 경우 양육을 위한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 되며 이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 관련 수당 종류(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동의 나이 및 수당의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3가지 지원제도에 해당이 되는데 비슷비슷한 용어와 지원제도로 많이들 헷갈려 해서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급여

기존에 양육수당이라고 불리던 제도가 올해 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부모수당)이란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양육수당은 0~23개월의 아동에 대해 매월 30만원 금액이 지원되었지만, 23년 시작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0~11개월 매월 70만원, 12~23개월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 0세 이상 ~ 1세 미만 : 월 70만원 지원(23년부터 월 100만원 지원)
  • 1세 이상 ~ 2세 미만 : 월 35만원 지원(24년부터 월 50만원 지원)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 종료되는 2세부터 7세까지(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즉시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2살 이상 ~7세 이하(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아동수당도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원받는 제도이며 0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초등학교 1학년 생일전까지)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0세 ~ 8세 미만(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 매월 10만원
  • 0세 ~ 2세 미만 : 매월 50만원 추가지급
  • 0세 ~ 1세 미만 : 매월 10만원 + 100만원(법 개정시)
  • 1세 이상 ~ 2세 미만 : 매월 10만원 + 50만원(법 개정시)
아동수당-추가지급-법개정

육아 수당 관련 비교표(23년 기준)

아동 나이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0~11개월70만원/월60만원/월
12개월 ~
23개월
35만원/월
24개월 ~
7세 취학전
10만원/월10만원/월
8세 미만
(초1학년 생일전)

육아 수당 관련 비교표(24년 기준)

아동 나이부모급여(확정)양육수당아동수당(법 개정 중)
0~11개월100만원/월110만원/월
12개월 ~
23개월
50만원/월60만원/월
24개월 ~
7세 취학전
10만원/월10만원/월
8세 미만
(초1학년 생일전)

맺음말

24년 아동수당 관련 입법예고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지급 시점 및 금액 등이 달라 헷갈리기 마련인데, 정부 복지정책이 모르면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혜택 꼼꼼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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