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혜택 총정리(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서울시로부터 시작된 다자녀 기준 3➡️2명 완화가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흐른 지금 일부 지자체는 아직까지 다자녀 기준이 3명인 곳이 부산,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 모든 곳에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분양,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 면제, 자동차 취득세 단계적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자체별 현황

2007년 서울을 시작으로 울산, 세종 등 지자체에서 개별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도권(부산, 대구, 경북)만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기준-지자체별-현황

ⓒ 교육부

다만, 다자녀 기준 3➡️2명 완화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이 즉시 2명으로 일괄로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대구는 올해 변경 예정)

다자녀가구 분야별 지원 내용

분야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법제처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준 완화(23년 말)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적용되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유지 중입니다.

23년 말부터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또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녀수가 많으면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23년10월 이후)

자녀를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며 이 부분을 전입신고 등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할 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 주택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이 1% 이므로 600만원에서 한도 50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24년 내)

현재에도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다만 이 기준이 2024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특례에 해당되어 올해 해당 법률을 재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출산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구매하면 면제가 되었지만 자녀 수에 따른 단계적 완화 기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완화(23년 9월 이후)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있어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각각 다자녀 적용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기준을 전국 2명으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 다자녀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전시회 관람 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시설 이용 편리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4년)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길시 아동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다자녀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가점부여만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확대(24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산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자녀의 경우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최대 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보다 산입기간을 확대하여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총 소득월액에 9%(근로자 4.5%)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는데 자녀 2명의 경우 12개월에서 추가로 출산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체감되는 큰 혜택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분양 특공 기준 완화, 주택 취득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문화시설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혜택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가정은 없겠지만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 정부지원 확대(난임시술, 미숙아 의료비, 아이돌봄)

24년 아동수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부모급여, 육아수당,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