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구분없이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혜택 받으세요

이전에 영아수당이란 이름으로 시행중인 제도가 23년에 들어와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막 출산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3년 기준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의 경우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내년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자녀 출산이나 출산 후 양육을 위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을 받게되고 24년부터는 0세 아동은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이제 막 출산한 0세~1세(0~23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모든 부모 지원가능)

부모급여 지원내용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맞벌이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제외한 18만 6천원에 대해서 부모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별도 부모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친부모만 가능)

온라인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자동 연계되어 함께 신청가능
  1.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친부모 포함 가족 가능)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하면 한번에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모의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친부모 외 가족(조부모 등)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게 되므로 최소 2개월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생일신청일부모급여
7월 18일9월 17일(60일 이내)7월부터 소급적용
7월 18일9월 19일(60일 이후)9월부터 지급(7, 8월 미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아동수당(매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