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공제 신설 등 23년 주요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1탄(결혼 및 출산)

출산율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소멸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혼인 시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통해 출산 및 육아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글에서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공제 신설 등 23년 주요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1탄(결혼 및 출산)👈

23년-세법-개정안-살펴보기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신설)

이번에 새롭게 생긴 공제항목으로 결혼을 하거나 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전, 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재산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혼인공제라는 제도가 올해 새로 생겨 5천만원(기존)에 추가로 1억원(신규)까지 총 1억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시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에 신혼집 마련 등에 대한 초반 부담이 덜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분기존개선
배우자6억원변동 없음
직계존속➡️직계비속5천만원5천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변동 없음
기타친족1천만원변동 없음

유의사항

혼인공제의 전제조건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증여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며, 증여 받은 돈을 증여자(직계존속)에게 돌려준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 배우자간 10년 내 6억원 증여 공제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소득 수준별 50~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연 7,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지금액도 50~100만원까지 늘어나 4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하는 경우(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변경 전변경 후
2,100만원 미만자녀 수 x 80만원자녀 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자녀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x 0.015]
자녀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x 0.01]

부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자녀장려금
변경 전변경 후
2,100만원 미만자녀수 x 80만원자녀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x 0.02]
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x 0.01]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존에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는 급여 계산 시 소득세 등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 진료비

0~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의료비를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산후조리비용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3년 세법 혼인 및 출산분야에서 눈 여겨 볼만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혼인 공제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4년 다둥이 가정의 의료 혜택 강화(의료비 바우처, 배우자 출산휴가 등)

2023년 소득 구분없이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