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제 확대 등 23년 주요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2탄(민생경제 회복)

23년 세법 개정안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글을 시리즈별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출산 및 양육편에 이어 이번에는 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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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일시 상향,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세법-개정안-살펴보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 주택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에 대해 연 3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취득가격에 대해 1억원 상향이 되어 6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선이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 10년 이상에 대한 이자 공제한도가 최대 2배로 높아져 600~2000만원까지로 상향되어 연말정산시 환급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1일 이후 주택 구입시 적용이 됩니다. (소급적용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연 납입금 240만원 한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상은 동일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부터 바뀐 납입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은 25년 12월31일에 종료가 됩니다. (원래 연 한도 120만원으로 돌아갈 지는 향후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일시 상향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15~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세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서 10%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은 40➡️50%로, 문화비는 30➡️40%로 각각 10%씩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23년 4월 1일 ~23년 12월 31일 사용분이 상향된 공제율로 적용이 됩니다. 23년 1월 1일~3월 31일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로 적용이 되며, 그 외 공제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구 분기존개선
신용카드15%좌동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좌동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30%
(23.1.1~3.31 사용분)
40%
(23.4.1~12.31 사용분)
전통시장40%40%
(23.1.1~3.31 사용분)
50%
(23.4.1~12.31 사용분)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좌동

예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수단 및 장소에 따라 15~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과세 면제

현재 동물병원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진료 되는 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피검사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 10%가 제외되고 일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금액은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예방 목적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진료행위(피부염, 결막염, 슬개골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서도 부가세 10%가 면제되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면세 대상 질병이 더 확대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기존에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유류세에 대한 환급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받고 있었지만, 기존 세법에서는 23년 12월까지만 시행되고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을 한시적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급액 기준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161원이며, 휘발유 1,600원/L라고 가정하고 월 16만원 이상 주유하면 30만원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테마로 잡아서 해당되는 23년 주요 세법 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골라 말씀드렸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작성하였으니 보시고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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