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초저리 대출 최대 1000만원까지(8월 재접수 시작)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실직 중인 분들이나 근로 중이시지만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직업훈련 중에 생기는 공백기간동안 부담해야 할 생계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매월 200만원씩 5개월 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예산 재확보를 통해 다시 8.1(화)부터 신청이 재개되므로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해당 포스팅을 통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직장을 잃으신 분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분 등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근로 중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매월 생계비를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80%)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지원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계시는 분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등)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 필수사항(인정교육 수강)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총 14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업훈련 과정별 교육시간을 합산이 불가능하며, 단일 교육과정 기준 140시간을 이수하셔야 지원 가능하니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하고 수강하셔야 합니다.

아래 과정명은 140시간 이상 단일 교육을 표시하였으며 직업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과정입니다. 수강신청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한국이러닝협회에서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훈련과정-대상-140시간-이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23년초에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씩 총 대출한도 1500만원까지 대출이 한시적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다가오는 23년 8월부터는 월별 200만원, 총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23년 6월 신청 마감 후 재공고 예정)

대출한도

월 200만원, 5개월 동안 총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연 1%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요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을 활용하며 보증료는 연 1% 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출금액 500만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8년간 대출을 한다면 신용보증료는 약 30만원 발생이 됩니다.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분할납부, 2년 거치 4년 분할납부,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연 1.0%1년거치 3년분할
2년거치 4년분할
3년거치 5년분할
중 1가지 선택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① 서비스신청 → ②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③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직업훈련생계비-신청방법

추후 서류제출까지 마무리하면 신청완료 후 3~4일 내에 입금이 되며, 공동인증서는 은행용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수강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 수강증도 미리 준비하셔야 원활히 서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맺음말

지금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교육훈련 중 부족한 생계비를 최저금리 1%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은 23년 8월에 추가 예산확보를 통한 재 시행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어 꼭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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