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상환액의 산출기준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래 표로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방식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방식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주택담보대출 |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 | 중도금 및 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전세자금대출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적금 담보대 유가증권담보대출 | 대출총액 ÷ 8년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형태가 전액, 일부, 일시상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상환형태에 따라 각각 원금계산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는 실제 상환형태에 따른 이자 발생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종류가 많은데요!
주택 분양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타대출(카드론 등), 예적금 담보대출은 각 대출 종류에 따라 원금계산방식이 달라지고 여기서 예외사항이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원금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자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발생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DSR의 경우 총 대출이 1억 이상일 경우 적용이 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기존 DSR 40% ➡️ 변경 DTI 60%로 대출규제가 완화가 됩니다.(참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 얼마나 더 대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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