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방식 정리

DSR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상환액의 산출기준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래 표로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방식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DSR 원리금 상환금액 산출방식

분류종류상환형태원금이자
주택담보대출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전액 분할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실제
부담액
일부 분할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25년
전세자금대출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적금 담보대
유가증권담보대출
대출총액 ÷ 8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형태가 전액, 일부, 일시상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상환형태에 따라 각각 원금계산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는 실제 상환형태에 따른 이자 발생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종류가 많은데요!

주택 분양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타대출(카드론 등), 예적금 담보대출은 각 대출 종류에 따라 원금계산방식이 달라지고 여기서 예외사항이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원금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자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발생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DSR의 경우 총 대출이 1억 이상일 경우 적용이 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기존 DSR 40% ➡️ 변경 DTI 60%로 대출규제가 완화가 됩니다.(참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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