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방송법 개정에 따라 7.12(수)부터 30년만에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납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납부 유형별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오늘부터 분리납부가 시행되며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이 시행되고 과도기로 바로 전기료와 TV 수신료가 즉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흘러야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우선 크게 전기료를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와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아파트 등)가 있을 텐데 해당되는 유형에 맞는 신청방법과 TV 수신료 납부방법을 확인하시어 분리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기료 수납주체)
납입유형신청방법TV 수신료 납부방법
한전으로 직접 납부
(단독주택, 빌라 등)
자동이체납기일 4일 전 한전 고객센터(☎️123) 분리납부 신청
(전기료는 기존 방법으로 납입)
별도 지정계좌로 납부
(SMS 안내)
지정계좌별도없음
(기존 청구서에 전기료, 수신료 개별 지정계좌 표기됨)
2개의 지정계좌에 TV 수신료, 전기료 각각 입금
신용카드매월 한전 고객센터(☎️123)에 분리납부 신청7월 말부터 신용카드로 분리납부 가능
지로, 가상계좌분리납부 불가향후 분리납부 지원 예정(일정미정)
관리사무소로 전기료 납부(아파트 등)관리비 납부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분리납부 요청별도 시스템 구축중
(8월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 살펴보기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일부생략)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7. 12.>
 
행할 수 있다에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금번 개정사항)로 변경되면서 전기료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게 법이 비꼈습니다.

KBS TV 수신료 미납시 불이익

기존에는 전기료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단전을 하였는데, 분리납부 준비기간(수납 주체가 한전에서 KBS로 바뀌는 기간 약 3개월 소요 예상)에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분리납부 한다고 하여도 TV를 보유한 세대에서는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법 일부 발췌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방송통신법 일부 발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수신료 2,500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이네요.

다만 TV 수신료 징수 주체가 한전에서 KBS로 이관되는 만큼 KBS에서 어떤 식으로 미납사항에 대해 조치를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시행이 시행한지 이제 하루가 흘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어차피 내야 할 TV 수신료이기에 우선은 기존과 같이 뉴스 등 매체를 통해 동향을 지켜보면서 분리납부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