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19~34세의 청년이 거주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04년 5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23년 5월 1일이 되어야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거주요건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되며 월세도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평가액 및 재산가액 둘 다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영업이익),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_기준중위소득
2023_청년가구_원가구_소득평가액_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 의미

청년가구는 본인(청년) 기준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원가구는 본인과 부모만을 포함한 가구입니다. 위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예시) A씨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혼자 거주, 부모님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경우

A씨 1인의 소득(청년가구) 1,246,735원 이하이여야 하며, A씨 + 부모 2인(원가구)의 합산 소득 4,434,816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한 대출금은 차감합니다.

자가진단 해보기

여러 기준들이 있어 헷갈리실텐데 아래의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거주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모와의 합가 기준에는 2촌 이내의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재, 자매 등)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지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연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 월 20만원의 월세를 분할 지급하며, 평생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신청을 하게 되면 2개월 간 소득평가액 및 재산가액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신청 후 3~4개월째 되는 달에 소급하여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①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②청년 월세 특별지원 검색 ➡️ ③본인인증 ➡️ ④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인근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아래 주거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or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or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 직원 전대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간 소득 등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