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보험 이번에 바뀐 점(임차인 통지, 계약해지)

전세사기 후속조치로 기존에는 반환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려주었지만,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보험 가입시 임차인에게 통지(23.7월 시행)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이 가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카카오톡)를 통해 알려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입신청이 철회가 되거나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메세지로 보내줍니다.

이런 조치로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 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선사항은 올해 7월 말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반환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가능(23.3월 시행)

최근 전세사기로 임대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2022. 1. 13.>
(중간생략)
5.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반환보험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법 변경(23.3월 시행)

보증보험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 가격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때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모의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①공시가격 ➡️ ②실거래가 ➡️ ③감정평가액 순으로 가격산정을 적용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없는 경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활용하여 보험가입시 활용됩니다.

지난 3월에 바뀐 점과 이번 7월부터 바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피해를 막기위해 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