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총정리(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38만원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 할인 및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방식,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국민 대부분의 삶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지원금)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을 할인 받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에게 현금을 직접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등의 청구서가 발행되면 청구서 발행 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만큼 요금이 할인되어 청구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 없어 비교적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해당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매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신용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니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발급하면 지원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전용카드로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아래 추가조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이면서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지 상 세대원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분들은 겨울 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지원은 24년 4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 1년에 2번 지원이 되며 각 에너지바우처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익월부터 적용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간 이후 카드사용 불가)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요금)
겨울
바우처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얼마나 사용했는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37만9천원까지 지원이 되며 매월 지원되는 방식이 아닌 1년동안 지원되는 총 금액입니다.

바우처가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름철 바우처를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겨울철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름철 바우처가 부족한 경우 겨울철 바우처에서 4만5천원 한도 내에서 미리 당겨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미리 당겨쓰기를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전기료 절감, 추운 겨울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 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