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및 기존 중위소득간의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최대 7.5%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과 맞물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전년대비 +2%), 주거급여 선정기준 48%(전년대비 +1%)로 상향되어 지원금 지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내용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지급액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내용
소비자물가상승 및 중위소득 평균 증가에 따른 복지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평균 6.2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제일 많은데 1인 가구의 경우 7.25% 증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3년과 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100%)
가구원수 | 1 | 2 | 3 | 4 | 5 | 6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증가율 | 7.25% | 6.55% | 6.31% | 6.09% | 5.77% | 5.4%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향상과 함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또한 향상되어 24년부터는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바뀌는 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4년부터 확대 적용되어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2%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혜택 대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액 또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 효과(9.9만원) + 지원대상 확대 30->32%(11.4만원) 총합 21만3천원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바뀌는 점
23년 대비 24년에 기준 중위소득 대상이 46%에서 47%로 확대되어 혜택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하여 임대료 지급 상한액이 최대 8.7% 인상되어 월세 부담 또한 덜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바뀌는 점
의료급여의 경우 23년과 달라지는 점(중위소득 40% 유지)은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의료수급 대상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월 83만원이었지만 24년이 되면 월 89만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수급대상을 못 받고 계셨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뀌는 점
교육급여도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대상은 유지되지만 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에 맞게 상향됨에 따라 23년 대비 연간 최대 7.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구분 | 최저교육비 | 교육활동지원비 | |
23년 | 24년 | ||
초 | 46.1만원 | 41.5만원 | 46.1만원 |
중 | 65.4만원 | 58.9만원 | 65.4만원 |
고 | 72.7만원 | 65.4만원 | 72.7만원 |
또한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가 아닌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은 실비로 지원됩니다.
맺음말
24년부터 바뀌게 될 기준 중위소득 및 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 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지원금 또한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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