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있을 텐데요
만 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계산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점 그리고 출생연도에 따른 만나이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계산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일상생활 속 사회적 변경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개정에 따라 나이계산 및 표시원칙이 이번 6월 28일부터 확립이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1살이 되지 않은 경우 나이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법 시행이 되는 6월 28일부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는 나이(한국 나이)와 만 나이 사이에 일어났던 법적 다툼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 계산법 3가지(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현재)
계산식
올해 생일 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 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만 나이는 태어난 날(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게 됩니다. 태어난 해가 동일하더라도 생일 기준으로 1살이 추가됩니다.
태어난 후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생후 5개월 등)
세는 나이(예전 한국 나이)
계산식
생일과 관련 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 +1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시작을 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나게 되며 태어난 날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살을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적으로 현재까지 나이를 계산하던 방법입니다.
연 나이(법적 일부 사용)
계산식
현재연도-출생연도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도, 청소년 기준 등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종류별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야 지만 1살을 더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면 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출생일이 1995년 8월 1일, 현재 2023년 7월 17일인 경우
만 나이 계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현재 지났으면 1살을 더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면 됩니다.
2023 – 1995 = 28 에서 생일(8월 1일)이 현재 기준(7월 17일) 지나지 않았으므로 -1을 해주면
만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세는 나이 계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과 상관없이 1을 더하면
2023 – 1995 +1 = 29살이 됩니다.
연 나이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2023 – 1995 = 28살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 나이 적용기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거권(18세 이상), 근로자 정년(60세), 연금수령(65세), 경로우대(65세) 등이 그 사례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 주류나 담배구입 시기(19세, 2004년생부터), 병역 의무(2004년생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7급 2003년생, 8급 2005년생부터) 등이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 | 선거권(18살) | 연금 수급시점 (65살) | 근로자 정년(60살) | 경로자 우대 (65살) |
연 나이 기준 | 초등학교 취학 연령(6살되는 다음 해) | 주류 및 담배구매(19살, 2004년) | 병역의무 (19살, 2004년) | 공무원 시험 응시 |
만 나이 시행으로 만 나이 계산식, 계산방법, 적용되는 제도, 예외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일상생활 속 혼란 없으시 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