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나 폭설 등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경우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정부에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정부의 지원내용,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이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부차원에서 국고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규모가 크고 지자체 자체 지원만으로 복구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지원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의 질서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
연도 | 재난명 | 선포지역 |
2023 | 집중호우 피해 |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면 |
2023 | 강릉 산불 | 강원도 강릉시 |
2023 | 폭설 | 전북 순창군 |
2022 | 이태원 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 | 태풍 힌남노 |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보통 자연재해 발생시 기존에 직접 시청이나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실 텐데요! 최근 인터넷으로도 직접 신청하여 지원금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로 내용이 전달되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겪은 자연재해명을 선택하고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하면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적사항 및 피해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해당 자치단체로 자동으로 접수되며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바뀌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해당 공무원이 처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재산피해신고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각종 세금 납부감면 및 유예,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감면,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직•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주택 파손피해(전파/반파) 최대 3,600만원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그 외 30가지 세금, 전기료, 가스비 등 감면 및 유예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18개) | 특별재난지역(30개)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최장9개월) | ○ | ○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분야별 1.5% ~ 2.0% 재해복구자금 대출 | ○ |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7 | 농기계 수리(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13 |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 |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19 |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 | ○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 50% 약 25,000원 감면 | × | ○ |
26 | 전파사용료 감면(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29 | TV 수신료 면제(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