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여부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 불안한 분들을 위해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속하면 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주택기준 조회
건물 주소 기준으로 반환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고객지원센터 클릭

③ 보증가입정보 조회 클릭

④ 지도에서 시/군/구 선택 또는 주소지 입력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건물명과 시행사 및 시공사가 나오며 해당 건물명을 클릭하면 보증 사업자 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세대 중 보증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보증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네요
우측 상단의 계약자 조회를 눌러봅니다
계약자 기준 조회
계약자 조회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보증서 번호로 조회, 계약자로 조회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서번호를 요청하셔서 받은 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물주소, 동호수를 입력하고 임차인의 이름을 입력 후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입력)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가입정보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보게 되면 일부 케이스에서 잔금을 치루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서상 명시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꼭 임대차 기간에 맞게 가입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