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면서 동시에 실업자도 많이 발생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여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신청조건, 방법, 모의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점 6가지
1️⃣ 실업급여 가입기간 6개월 ➡️ 10개월로 변경
기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이 넘어야 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안에는 10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1개월은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책정기준 변경(최저임금의 60%)
23년 기준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80원 입니다.(9,620원✖️0.8✖️8시간) 23년 최저임금의 80%에 일 8시간을 곱하여 계산이 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저임금 80% ➡️ 60%로 하향 책정 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하한액은 46,716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3️⃣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기존의 반복수급자의 기준은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안에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만 가능하게 되며 봉사활동과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게 변경이 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도 인정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액은 세번째 10% 감액, 네번째 25%, 다섯번째 40%, 여섯번째는 50%가 감액되어 월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92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기준 변경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이 이상인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장기수급자는 1~3차까지는 한달에 구직활동 1회, 4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가 필수로 변경되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씩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 대면출석 기준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면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1, 4차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대면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것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5차는 2차례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반복 제출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며 수급자에게 구직의무를 부여하거나 상담사 개입 조치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최대한 이전 근무지에서 실업신고를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지?
2️⃣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지?
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과 같이 정당한 사유인지?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는지?
5️⃣ 고용노동센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았는지?
요약정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가입기간 연장(6개월➡️10개월), 하한액 축소(80%➡️60%),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기준 변경, 대면출석 기준 강화,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으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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