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실업률이 완만한 곡선으로 줄어드는 경향이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준비하였으니 내용 숙지하시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정부에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는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단위 계산방법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주5일 근무 시 통상적으로 7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정리를 하면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속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이지만 피보험단위는 근속기간 중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게 되므로 실제로 근속기간보다 짧아집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의 기준은 회사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케이스 정리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정당한 이직 사유)을 의미하며 대체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불합리,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쉬고싶다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1년 2개월 이상 발생 시)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인수합병, 사업폐지, 조직축소, 작업형태 변경 등으로 인원감축이 되어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하여야 하나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휴가 및 휴직을 하여야 하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실업급여 신청불가)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전단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교육 수강
-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인정 거부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23년)
실업급여 지급액 = 1일 평균 급여액의 60% x 예상지급일수
다만 1일 평균 급여액은 직전 3개월 평균이며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상한액과 하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2022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 하한액 = 해당연도 최저임금 * 80% * 8시간(22년도 9,160원, 23년도 9,620원)
실업급여 급여액 산정기준
실업급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2년도에 퇴사하고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은 2022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예상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조건
2022년 12월 1일 퇴사, 퇴사당시 나이 30살, 피보험기간 2022년 1월 2일 ~ 2022년 12월 1일,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300만원

지금까지 새출발을 위한 재취업 기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실업급여 지원을 통한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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