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기준, 수급자 의무 알아보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기준, 수급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로 실직한 경우 취업활동을 통한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경우, 재취업을 위해 서류만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등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6가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수익활동이 생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도 취업사실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익활동이 생기게 되면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기간 만큼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지만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지만 신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다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 자진 퇴사를 하였지만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 계약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장 고용하거나 위장 퇴사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나 근무 중이지만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4️⃣ 실업급여 대리 신청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5️⃣ 허위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허위 면접확인서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와 취업이 결정되었지만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6️⃣ 간접수입 창출을 한 경우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 전업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블로그 홍보 등으로 수익금이 창출 된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처벌기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전액 반납
  • 최대 5배 이상 실업급여 추가 징수
  • 실업급여 지급정지
  • 부정수급 3회 이상 적발 시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동안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9️⃣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처벌기준, 수급자로써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제도를 잘 몰라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 사례를 잘 숙지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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