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40만원까지 지원

대한민국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보험이 되지 않기에 아픈 일이 생기면 많은 돈이 들어가곤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3년 3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개소에 대한 반려동물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서울 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후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정병원도 기존 68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반려동물의 정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외 다른 동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만 지원대상이 되며 미등록 된 반려동물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자기부담금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횟수는 한 가구당 1년에 1회 2마리까지 진료지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지원이 있으며 필수진료비는 회당 5천원, 선택진료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로 중성화 수술의 경우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술비에서 20만원의 차액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진료구분진료내용자기부담금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선택진료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지원내역

서울시-취약계층-반려동물-세부진료내역-강아지
서울시-취약계층-반려동물-세부진료내역-고양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별도로 인터넷이나 행복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9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하고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증명서(택1개)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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