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제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끝도 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결혼을 준비중이신 분들과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고자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에 대한 이자 연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나날이 줄어드는 혼인수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혼인률 및 출산율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곧 결혼할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별 이자지원이 달라지며 최대 연 4%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대상자(조건 모두 만족)

  •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인 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이신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하 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법적으로 주거가 안되는 흔히 말하는 주택이 아닌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과 LH, SH 등 국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이중혜택 우려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협약은행(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로 계산이 되며 23년 7월 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3.70% 이므로 이자지원 금리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5.3%가 됩니다.

이자지원 내용

이자지원은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3.0% 및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1.0%로 지원되며 합산 최대 4.0% 지원이 됩니다.

✅ 신혼부부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최대 3.0%)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1.0%

✅ 추가 이자지원금리(최대 1.0%)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0.2%)

② 다자녀가구(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거 시(1.0%)

①~③ 중에서 유리한 금리 조건 1개를 선택하며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기본 2년 + 2년(2년 1회 대출연장) 기본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가 없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증가함에따라 최장 6년(2년 3회)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4년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최대 6년 총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유의사항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원받고 있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니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중대출연장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의무 발생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명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으며 조건이 되시면 언제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서울시주거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 한도, 소득조건 등은 협약은행 콜센터나 방문하시어 문의하셔서 미리 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서류

모든 신청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며 서류와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연장 거절 및 지원이자를 반납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신청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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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시국에 이자지원을 받아 주거비를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