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통과! 우리집 전기요금은 줄어들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3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드디어 6월 13일 제정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완전한 법률은 아니지만 큰 틀은 잡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태양광, 수소 및 원자력 등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저탄소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법령을 살펴보면 총 6개의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능형전력망-개념도

전력계통영향평가(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새로운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건설 시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

특화지역 선정(법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전력시스템(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를 발전사업자↔️소비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내용

통합발전소(법 제2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10)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떨어져서 개별로 운영하는 발전원들을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하나로 묶어 1개의 발전소처럼 운영하여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전력설비 설치의무(제 13조 ~ 15조)

신도시 건설 등 신규택지 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게 될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 에너지 일부는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

배전망 관리강화(제16조 ~ 제22조)

배전사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발전출력량 감시, 평가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배전방 관리를 안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지역별 요금차등제(제8장 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때 해당 지역의 송전, 배전망의 건설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주제!

지역별 요금차등제에 대해 더 살펴볼게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진행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가 되었으며, 22년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의해 재발의 되어 올해 5월 16일 법사위 의결 통과 후 6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법이라는게 제정이 되면 유예기간이란 걸 주게 되는데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1년 경과 후 24년 6월 14일에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향후 어떻게 전력산업이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목적

현재 지금도 사용하고있는 전기(electricity)라는 게 1900년대 초반에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과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200년 전 전기에 대한 물리적 법칙(전기를 발전하는 방법 등)은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잘 변하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발전소(원자력, 화력, 수력 등)에서 전기를 대량 생산하여 송전망(송전탑)을 건설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전기를 전봇대를 통해 전달하는 구조인데, 최근들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별로 조그마한 규모로 전기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큰 전력을 전달하는데 유리하고 각 지역별 분산되어 있는 발전원들을 수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한 송전망 등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망 건설을 지양하고 전력발전 및 공급을 각 지역 단위로 분산하여 지역 내에서 발전과 소비가 일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서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로 나누어 소규모 발전(해당 지역역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생산)을 통해 공급과 소비를 1:1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시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시 우리 집 전기료는 절감효과가 생길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제 대답은 전기료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왜 애매한 답변을 하냐라고 하신다면!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전기요금 단가도 서울이나 부산 전국이 동일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각 지역별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물밀듯 들어와 발전업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알지 못하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현재 전력구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송전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지역발전사업자가 들어와서 전력공급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한전망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전국에 비슷한 송전망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현구조에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별 전기요금이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법에서 말하는 내용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송전 배전망 건설을 줄여 그 비용만큼 전기공급 단가도 줄어들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이지만, 이미 전국에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망은 대부분 건설되어 있으며 신도시 개발도 2~30년 전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재개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세부 시행령과 규칙이 나와봐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되면 다시 한번 법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때 전력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을 골자로 만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 목적에 맞게 작동되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이 되었으면 하며, 또한 탄소배출량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