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용 시간, 지급정지 해제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범이 오픈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 불가)
이용 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신청 가능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1,2 금융권)의 수시 입출금 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예탁금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
일괄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 영업점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일괄지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계좌로 입금은 허용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방법
방법은 크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or.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 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모두 하셔야 계좌 조회 및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지급정지 할 계좌 선택

- 지급정지 신청

- 지급정지 신청결과 확인

오프라인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전화신청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총 4개 계좌를 지급정지가 필요할 경우 각 은행 영업점 개별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개별로 연락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금융회사 계좌를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 (19개)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증권사 (23개) | DB금융투자, KB,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신영, 부국, 케이프투자, 다올 |
제2금융 (7개)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금융사기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며, 혹여나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한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