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혜택 알아보기

실직, 자영업 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제도로 생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금액 상향 및 선정기준 완화로 혜택범위가 늘어났으니 위기 상황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생계지원금 제도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 생계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금의 지원내용(혜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금의 필요 서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여러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높은 물가 등에도 안심하고 생계를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월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질환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자영업 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를 의미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족 구성원 4인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총 소득이 4,05,723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원 / 월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기준 중위소득 75%(23년 7월 기준)

2️⃣ 재산기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24,100만원15,200만원1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1,000만원~19,400만원~16,500만원
긴급 생계지원금 재산기준(23년 7월 기준)

3️⃣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생계 지원금 지원내용

생계 지원금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및 그 밖의 지원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지자체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지원금 내역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위기
상황
지원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62만원/월
(4인 기준)
6회
의료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백만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처 제공66.2만원/월 이내12회
복지시설 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149만원/월 이내6회
부가지원교육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만8천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연료비(11만원/월), 장제비(70만원), 전기요금(50만원) 등1회
(연료비 6회)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내역(23년 7월 기준)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가구 구성원별 정액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 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원)623,3001,036,8001,330,4001,620,2001,899,2002,168,300
가구 구성원별 생계 지원금액(23년 7월 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금전 또는 현금 등의 직접 지원을 합니다.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복지시설 이용 시 시설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두 곳 모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인근 행정 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생계 지원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요청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거부 시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지원금 필요서류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원 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또는 내역이 정리된 통장), 법정 위기 상황과 지원내용의 결정 여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자료

  • 주소득자의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작성한 추천서
  •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이혼한 경우 이혼판결문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유형이 많아 본인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복지로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